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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오늘(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 피자·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현금결제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공정위 법 집행 강화와 다양한 장치 도입으로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라며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상품·용역 구입 강제 등을 예로 들며 가맹본부·대리점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