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포커 베팅에 관한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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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가축의 소유자나 수의사, 사료 판매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를 거쳐 귀국할 때는 신체나 의류, 휴대품 등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축산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 교육과 소독 등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비와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천 억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