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 모두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부 비판적 방송인들을 퇴출시켜 재갈을 물리고 방송 장악을 시도한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뉴스로 나올 때 제 얘기가 아닌줄 알았다"면서 "국정원과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않는,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돼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원 전 원장 역시 "국정원장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 출연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다른 기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쓰지 않아야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 징계까지 했는데 오히려 제가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원 전 원장 역시 김 전 사장과 공모해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정부 비판적 방송 제작을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