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만 원 이상 1년 체납하면 명단 공개_일본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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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오늘(12일)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경과'로 강화됩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8천845명을 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는 건보료 1억 8천만 원을 10개월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건보료 9천500만 원가량을 75개월간 체납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리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합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천142억 200만 원에서 2017년 1천541억 2천100만 원으로 매년 늘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