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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온라인 뉴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언론사ㆍ포털 간 뉴스 이용계약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21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생긴 문제점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개선하는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화부는 말했다. 문화부는 ▲뉴스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구체화 ▲편집의 공정성 및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어뷰징(뉴스 콘텐츠의 부당한 중복 전송) 방지 및 분류체계·전송기준의 표준화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침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뉴스 콘텐츠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포털은 뉴스 콘텐츠의 색인정보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되 뉴스 콘텐츠의 원형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또 네티즌 등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콘텐츠 편집 및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정정보도의 방법도 안내하도록 포털에 권고했다. 특히 네티즌이 포털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알려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어뷰징과 관련,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 뉴스 콘텐츠를 중복 전송하거나 인기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남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뉴스 분류체계 및 전송 방식을 IPTC(국제뉴스통신협의회)가 제정한 '뉴스 ML(Markup Language)'을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뉴스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에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앞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