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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천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의 소득공제폭을 5%포인트씩 늘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부양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뒤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폭을 연급여 천500만원 이하는 50%, 3천만원 이하는 20%로 각각 5% 포인트씩 확대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