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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인력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대상 기관의 회계감사를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했던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사무 위탁은 감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