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 적용한다_비오는 날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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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과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병영내 악,폐습을 뿌리 뽑기 위해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전담하는 수사관 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회의에서는 군내 성폭력 근절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계급을 이용한 강압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병영내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육군 510건, 해군 229건, 공군 20건 등 759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