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망진단서로 임시 출감 _환영 보너스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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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감자 관리에 또 헛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내 장례식에 가야한다는 핑계를 대 임시로 풀려난 50대 피고인이 복귀해야할 날짜를 일주일이나 넘기고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과 구치소 측 모두 피고인의 소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1개월 째 복역중이던 57살 이모씨. 이씨는 지난 9일 아내가 숨졌다며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일은 변호사가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인천지방법원 관계자: "변호인이 공공 병원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원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 그러나, 지난 12일 자정까지 복귀해야할 이씨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씨 행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나가는 순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법적으로 모든 감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측 역시 이씨를 감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인천구치소 관계자: "우리 보호 관할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지만 일단 출소하면 남인데.." 뒤늦게 법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씨가 제출한 사망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인터뷰> 명의도용된 병원 관계자: "다 아니예요. 아예 그 날짜엔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게 없어요." 허술한 법 체계와 감시로 수감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