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 추진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_빙은 쓰레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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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사서 곧바로 판 사람 가운데 불성실 신고를 한 1300여 명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요지를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집니다. 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에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1302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석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단기에 팔아치운 사람 가운데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 단지 기준시가도 연 1회 정기고시에서 수시 고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대상이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300가구,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 계획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