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365억 원 지급”_공군 임시 상병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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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노사 특별 합의와 별개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약 3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지난 3일 기아차 근로자 2,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임금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소송을 합쳐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365억 5,600여만 원으로, 1심보다 약 114억 원이 줄었습니다.

노동자 1명당 받게 되는 돈은 평균 1,490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나 일부 수당의 계산 방법을 조금 변경해 금액을 조정했다”면서 1심에서 인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기아차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후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한 2차 소송은 취하됐습니다.

그러나 특별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19년 5월, 2차 소송 대상인 2011~2014년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미 노조 대표자들이 임금 소송을 취하했는데도 다른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기아차와 노조 사이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낸 1차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2020년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3차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