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의 ‘아웃팅 협박’은 명백한 2차 가해”_홈 카지노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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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성 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폭로되자 '아웃팅 협박'을 해 '성 소수자' 군인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웃팅은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색출한 성 소수자 군인들에 대해 '아웃팅 협박'을 하고 있다"며, "해군이 기소권을 지닌 군 검찰과 재판이 열릴 군사법원 등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 노출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해군 3명이 군형법 제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담 내용이 누출되는 등 모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형법 제92조 6항엔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센터는 이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군은 군형법에 의해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군인권센터가 성 소수자 보호라는 핑계로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노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해군의 입장문이 되레 '아웃팅 협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등을 지키지 않으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적법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