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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 UN 안보리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北 돈줄 죄는 금융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대상
“인권문제와 김정은 이름 포함 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3년 전 대북제재 결의를 상기시킨 게 의미심장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23일 만인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안보리가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앞으로 그런 제재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보리 안팎에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 경제 시스템과 유리(遊離)돼 있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에 보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새로운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안보리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과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2013년 결의에서는 '추가적인 의미 있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또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 기존 제재를 강화할지, 새로운 영역 제재로 확대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모두 모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인권을 매개로 한 강력한 조치가 거론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핵 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기존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압박카드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급소 가운데 하나인 인권문제 거론이다.
유엔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다.

만약 실제로 ICC에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들을 회부한다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제재 모두 중국이 걸림돌이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문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모란봉 악단 공연 불발에 이어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 단단히 화가 나 있어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중국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넣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며 “4차 핵실험이 김정은 승인 아래 이뤄진 만큼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는 김정은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경우 김정은 소유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통상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차 핵실험(2009년)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연관 기사]☞ 유엔 안보리 ‘중대한 추가 제재’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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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 드라이브 펼칠 미국

오바마 “국제사회 공조 통해 가장 강력한 제재”
미 의회도 제재 동참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력자산 한반도 배치 검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긴급 전화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 북한을 비난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 의회도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곧 공화당 지도부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표결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이와 관련해 외교위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제재 강화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상·하원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각각 2건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제출돼 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 지도 관심사다.

상·하원은 이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한 개의 법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미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은 한미 양국 간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연관 기사]☞ 미 의회, 이르면 다음 주 대북 제재 법안 처리

[연관 기사]☞ ‘美 첨단 전략 무기’ 한반도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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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대응책은

아베 “추가적인 대북 제재”
기존 대북제재 보다 더 강화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對北) 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가 일치해 이 문제에 대응토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자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북한과의 납북자 조사 합의(북일 '스톡홀름 합의') 이후 해제했던 일부 대북 제재조치들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기로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시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에 더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러던 중 일본은 2014년 7월 북한이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 북한 국적자 왕래 제한과 ▲ 북한으로의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반출 및 송금 신고 의무화, 그리고 ▲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를 각각 해제 또는 완화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일본 정치권과 여론도 기존 대북 제재조치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원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연관 기사]☞ 日, 독자적 제재 검토…北 비난 결의안 내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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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1차 “강력한 제재 담은 1718호 채택”
2차 “1718호 보다 더 강력한 1874호 채택”
3차 “의심화물 검색 의무화, 선박 검색 강화 2094호 채택”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서는 모두 3차례 결의(3, 4, 6번째)안이 만들어졌다.

먼저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5일 만인 같은 달 14일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에 무기와 금속 등 전략물자,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는 1718호보다 더 강경하다.
안보리는 소형 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을 금지했고, 무기를 수출입하는 북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촉구와 권고 형식이던 기존의 제재규정을 절반 이상 의무화한 고강도 결의안 2094호를 내놨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94호에서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 all)과 강제화(의무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를 골자로 제재 대상의 확대와 강화가 이뤄졌다.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와 선박 검색 강화, 항공기를 이용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촉구 등 물자 이동 차단이 강화됐고, 회원국이 판단할 때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