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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 당은 지난 27일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간 비공개 모임을 가진데 이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간 모임을 갖고 이번 임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당내 추인을 받은 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연금액은 대폭 깍아 평균 소득의 60%인 연금액을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양당은 또 현행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7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