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 압박”_자본 이득 부동산 매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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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사망과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연한이 60세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 연한이 65세로 늘면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즉,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인 일실수입 계산방식에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지급액이 1,250억 원 늘어남에 따라 최소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게 됐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시설소유관리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다수 손보사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정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손보업계는 가동연한 연장과 함께,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되는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22일입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는 건설업 전체 17.6일(임시일용직은 14.4일), 제조업 전체 20.7일(임시일용직은 15.9일)에 그치는 만큼, 가동일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