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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 2만명 시대라고 하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매년 1500명 넘게 배출되면서 변호사 무한경쟁시대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인 '국선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20대 김 모 씨가 과자 천8백 원 어치를 훔쳤다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습 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장발장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 정혜진 씨가 김 씨 사건에 1년 가까이 매달린 끝에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받아냅니다.

<인터뷰> 정혜진(국선전담변호사) : "피해액이 다 합쳐도 만원도 안 되는 경미한 사건에서 징역형 범죄를 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의없는 '10초 변론'이라는 국선변호사들의 오명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국선변호사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떠오르면서, 치열한 선발 경쟁을 뚫은 변호사들이 국선 명함을 달게 된 겁니다.

지난 2007년 2대1에도 미치지 못한 국선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지난해 9대1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열린 형사 재판 가운데 국선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12만여 건, 피고인 10명 중 4명 정도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늘어난 수요만큼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사선변호사에 뒤지지않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든 형사사건을 전부 다 취급을 하다보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선 선임 사건이 늘어난 만큼 변호사 충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