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구속해야”…국민청원 하루새 9만여 명 동의_빙고 잭팟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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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재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9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어제(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오늘(16일) 오후 2시 기준 9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 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말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에 홍수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광훈 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달라"고 썼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5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 등과 함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 및 취소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또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