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자금줄 완벽차단' 추진…‘초강력’ 제재법 발의_연속극 훌라후프의 베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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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 입법을 추진한다.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미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만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 발의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간사 등 야당 의원 다수도 동참한 초당적 법안이다.

특히 새 제재 법안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를 담아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배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의 틈새를 촘촘히 메운 것이다.

법안은 '원수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토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북한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앞선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또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했다.

북한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이용돼온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외국은행들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도 금지토록 했다.

또한 법안은 미 정부가 신포해운, 금강그룹, 조선중앙은행 등 6개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이런 신규 제재에 더해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도 금지했다.

대북 방산무자 거래 정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규정과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시 자산 동결 규정도 추가했다.

미 정부가 이러한 대북 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간 협력 내용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개인', '기관' 등으로 규정돼 해석상 제3국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외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미국 50개 주와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며 "새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는 데 대한 추가 권한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