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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한 국회사무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의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칸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팀에 A씨 휴대전화 분석을 의뢰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