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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중 35%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전지형 경보기나 저농도 중독에 대해서는 현재 성능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10만 원 이하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한 결과, 5개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경보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등 주요 기능에 결함이 있는 제품이 3개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보 기준 미만에서 오작동하거나 경보음이 작은 경우도 각각 2건과 3건이었습니다.

현재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보기에만 적용되고 건전지형 경보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미흡한 경보기 5개 중 4개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경보기였습니다.

조사대상 경보기 가운데 설치위치를 안내하는 제품은 3개 제품에 불과했고 제품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판매중지했으며 판매된 제품들에 대한 교환과 환불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국내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이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 비해 4~5배 높아 저농도 일산화탄소를 오랜 시간 흡입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인 50ppm과 100ppm으로 실험한 결과, 한 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제품이 모두 오작동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에서 산소운반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중독될 경우 뇌나 심장, 근육 등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심할 경우 호흡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