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월부터 차량충당제도 시행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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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 버스는 2년, 택시는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신규 등록과 증차 등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차량 충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충당제도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고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중고 자동차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면허와 등록, 증차, 대폐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98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지난해 말 부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