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제약 없애기 담합’ GSK·동아에스티 상대 소송_딸과 함께 스트립 포커를 하는 가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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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제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국내 제약사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4억 7천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 GSK가 자사 항 구토약인 조프란의 복제약을 판매한 동아에스티에게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을 부여해 소비자들이 저가약 선택 기회를 잃었고, 공단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2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제약사들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건보재정의 손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