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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3일 고교생의 혀를 물어뜯은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현재 음식을 먹거나 말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완치될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래희망인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조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가 추행하려고 해 본능적으로 혀를 물어뜯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 일행에게 훈계조의 말을 했고 피해자보다 28세 연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3월5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 앞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중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고교생 김모(16)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접근해 강제로 키스하다가 김군의 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