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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허위로 통보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수 허위 통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선국 허가취소ㆍ운용정지 등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