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유권 이전 등기때 전매제한기간 3년 경과” _슬롯 다이 코팅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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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 가운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남은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양계약 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간주돼 입주 시기가 빠른 후분양 단지의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짧아지게 됩니다. 이는 선분양에 비해 계약 체결 가능일이 늦는 후분양을 배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선분양, 후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