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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공공 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 민간 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게 한 현행 제도를 공공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퇴직공제부금도 일일 적립 범위가 '5천 원 이상 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발주되는 공사는 사업주가 하루 6,500원을 내야 합니다. 26일 이전 발주 공사는 기존대로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개정안은 또, 인건비와 자재비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관행을 개선해 대형 공공 공사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건설업체가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공사부터 임금과 공사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