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원 노출, 국가 1억 2천만 원 배상해야”_메가 세나 베팅 값 표_krvip

“탈북자 신원 노출, 국가 1억 2천만 원 배상해야”_베트보로 카지노_krvip

서울고법 민사 5부는 탈북자 이모 씨 등 5명이 신원 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주장하지만 북한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신변 보호 요청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국가는 이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한 뒤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의 귀순 사실은 북한에서의 이들의 이력 등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신원이 공개돼 북한의 친인척 20여 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1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국가가 5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