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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오늘(24일)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 10일 열렸던 과거사위 회의에서 이번 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지만, 1회에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훈령 상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이 훈령을 개정해 활동기한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조사팀이 전원 교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 10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사를 제대로 마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훈령을 개정해야 하고, 파견 검사들도 소속 검찰청에 복귀할 수 없어 법무부가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