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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이 무더기로 보류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채업자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등 각종 경제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채업자들이 연 60% 이상 이자를 못 받도록 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6월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7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130%가 넘는 고금리 장사가 계속되고 서민들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채업자: 금리가 10월 중순에 올랐는데, 내년에 (금융법안이 통과되면) 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자: 대기업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은행 매각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은행 관계자: 예상치 않게 내년으로 미뤄져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민영화 작업이 시간적으로 늦춰질 것 같아요. ⊙기자: 이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주요 금융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됩니다. 재정적자폭 확대와 감세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건영(연세대 경제연구소장):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2% 인하해서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게 돼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권도 신상품 준비 등에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