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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돼 있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한 서울시내 국유지는 무려 백여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기간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 걸려 있거나 또 무단 점유자의 개인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 정리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재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과 성동구 송정동 일대 주택가 5천 31평의 땅은 국가와 개인 간의 11년째 송사에 묶여 아직도 양측 모두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안쪽에 지어져 있는 것은 건물 앞부분 2미터 정도가 국가와의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당 2백만 원 정도 하는 땅이 한 집당 10평에서 20평까지 재판중이어서 개인이나 국가가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만도 모두 백 억 원대의 땅이 10년 넘도록 분쟁에 휘말린 것은 국유지였던 이 땅이 방치된 틈을 타 지난 70년대 초 토지사기범들이 건국 직후에 발행된 농지 소표를 위장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서울시가 뒤늦게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자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5년 재무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국유 재산 색출과 동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나 여전히 33만평은 미등기 된 상태며 소유자 불명이나 일본인 소유 땅 등을 합하면 정리 대상 재산은 서울에서만 109만 평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현택 (서울시 관재과장) :

구청에서는 4개과를 하나의 단위로 특별 추진반을 편성을 해서 국유산 정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본청은 감사과와 합동으로 순회 점검 및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재 기자 :

그러나 국유지 실태 조사 업무가 등기와 민사소송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등기소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전담 기구를 두어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