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피해판정 받아들일 수 없어…판정 거부”_검은 손바닥 축구 포커 장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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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는 오늘(19일)오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피해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제대로 된 판정기준이 나올때까지 정부의 판정절차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어제(18일) 발표한 3차 판정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대상인 1∼2등급(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은 판정대상 165명의 21%인 35명에 불과하고, 비지원 대상인 3∼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가 대부분(79%)인 130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가 절반에 가까운 49.1%나 됐다고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판정 기준만 가지고 이런 식의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한 마디로 엉터리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증을 뜻하는 '특발성폐섬유화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 이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더 악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정부가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경우만 1∼2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행정 편의적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는 2011년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후 판정 기준을 제대로 보완·마련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4차 피해접수자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의료기록을 다시 회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