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 확대”_거룩한 가족 교회 카지노 미사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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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한 겁니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 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