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점유율까지 담합 6개 시멘트 업체에 2천억 과징금_쇼핑쿠폰 적립_krvip

가격에 점유율까지 담합 6개 시멘트 업체에 2천억 과징금_베토 카레로 상속자들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한 6개 시멘트 회사에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로, 이들 회사는 2014년 출하량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시멘트 회사 영업 본부장들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자기들끼리 정한 점유율에 맞춰 시멘트를 출하했습니다. 또 2011년 3월과 12월에는 두 번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담합하면서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약간씩 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직원 PC를 바꾸거나 자료를 숨기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에게는 1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