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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 주류 자판기’를 시중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류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파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김준우 소비세과장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자동판매기와 연동된 앱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됩니다. “판매기에서 성인 인증 후에 카드 또는 간편 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 과장은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른 성인인증장치로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인증 장치가 부착된 무인 판매기 설치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급할 수 있는 주류는 구매자의 수요를 감안해 점차 넓혀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