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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군수업체가 국내 유일의 함포 생산업체의 76밀리미터 함포 제작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 오토 멜라라 에스피에이가 우리나라 군수업체 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75년부터 우리 해군에 76밀리미터 함포를 판매한 에스피에이는 위아의 전신인 기아기공에게 포의 부품을 납품받으며 일부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했고, 비밀보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아는 2002년부터 함포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에스피에이로부터 산 함포 1대를 빌렸다가 2005년 반납하며 76밀리미터 함포 시제품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에스피에이는 한국이 비밀유지 협의를 깼고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함포의 생산과 판매 등을 중단시켜 달라고 우리 법원에 청구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