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부실 대비”_배팅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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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대손준비금도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이 은형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 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인데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