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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오늘(29일)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이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달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그제(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 재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밟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