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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어제 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대책을 묻는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지검장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벌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2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지검장은 또 재산이 많으면서도 벌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 대해서도 벌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