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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2주 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조정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인까지 허용'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인 경우, 또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고,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같은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중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에서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 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