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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장 등을 협박해 110억 원 대의 아파트 건설부지와 사업권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충남 부여군 39살 구모 씨 등 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경기도 양주시 37살 우모 씨 등 5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해 7월 23일 새벽 1시 쯤 서울시 상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모 건설업체 사장 45살 고모 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간 뒤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110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주시 모 아파트 부지와 사업권 양도 가처분 신청서를 쓰게해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고모 씨에게 아파트 부지와 사업권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고의로 중개를 하지 않아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사업권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