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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미국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받게 해 준 혐의로 브로커 45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말부터 4년여간 미국 현지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비자 발급 부적격자를 모집한 뒤 허위 소득 신고로 세무자료를 발급받는 등 비자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불법 비자 발급 한 건당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