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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검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서초동 49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0년 9월 유흥업소 주인 60살 정모 씨에게 검사에게 부탁해 구속된 딸을 선처해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 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지난 2001년 9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4살 안모 씨로부터 사건 교제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