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씨,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승소 _스타 내기 폭죽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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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 씨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회사 이사진이 통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려는 것을 막아 달라"며 서 씨가 연예기획사 '더 피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 씨 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데다 더 피온이 어떤 반박자료도 내놓지 않아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피온은 더 이상의 추가 신주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