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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막이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각막이식에 필요한 각막기증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안과 주천기 교수님과 함께 각막이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교수님? 우선 각막이식이란 무엇인가요 ? 각막은 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유리와 같은 투명한 조직입니다. 이 창문과도 같은 각막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질환이 생기면 투명했던 유리창이 뿌옇게 되는 것과 같이 백색의 혼탁이 생기게 되어 광선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뿌옇게 된 각막의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투명한 각막으로 바꾸어주는 수술을 각막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눈 전체를 이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각막 혼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각막이 혼탁되는 원인은 유전적 각막변성, 세균이나 헤르페스성, 바이러스 또는 진균의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나며, 각막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의한 각막부종, 외상이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저하된 환자 모두가 각막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각막 이외의 부분인 시신경 또는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이식 수술을 시행해도 시력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이식과 백내장 수술을 병용하여 시력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눈이 안 보인다면 먼저 안 보이는 이유가 각막에 있는지, 아니면 각막이외의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각막이식의 대상이 되고, 각막이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외상에 의한 각막혼탁이나 원추각막, 각막염에 의한 각막혼탁이나 수포각막병증이 주로 각막이식을 받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안과적 검사를 받은 뒤 각막이식 대상자 명부에 등재되며 안구가 생겼을 때 등록자에게 연락되어 각막이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등록된 날로부터 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다면 안과에 다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각막기증을 할 수 있습니까? 각막기증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된 각막의 사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증된 각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증자가 뇌사로 판단되거나 사망직전 혹은 사망직후 각막의 기증에 대한 보호자의 의사가 있으면, 즉시 각막이식수술에 적합한 안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의 나이, 과거력, 현재 병력 및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여러가지 안 질환, 각막내피세포수가 적은 경우, 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각막이식 후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반응은 우리 몸이 자기 것이 아닌 이식장기에 대해 면역반응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충혈이 생기면서 통증도 올 수 있으므로 각막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식된 각막은 봉합사로 봉합하기 때문에 각막난시가 심할 수 있으며 정기적 경과관찰을 통해서 봉합사 부분 제거 등으로 난시를 조절한 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안과 주천기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