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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8개 항에 달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 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