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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모 건설회사 회장 68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98년 모 전기업체 대표 53살 오모 씨에게 `현재 신축중인 전남 광양시 모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사를 맡는 대신 돈을 빌려달라`며 오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지 회사운영에는 개입한 바 없으며 하도급 업체를 속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