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추행한 전직 기자 1심 무죄는 잘못”…前기자 “정말 억울”_랠리아트 슬롯 브레이크 디스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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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8일) 조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했다"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씨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조 씨의 변호인은 "윤지오 씨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다 달라졌다"며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윤지오 씨의 진술로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이 사건 때문에 저와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해봤다"며 "제발 잘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벌였고, 조 씨를 10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추행을 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조 씨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는 2009년 장 씨가 숨졌을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경찰 간부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A씨를 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점에 대해, 조 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경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지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지목된 경찰 간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