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 기준 강화 _월계수 잎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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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학회가 외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BK21 사업단의 실적 부풀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달 초 KBS 보도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BK21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하는 4개국 이상 학술대회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논문이 모두 50건 이상이고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시 경비지원 대상도 학생의 경우 발표논문의 저자 중 3인 이내와 지정 토론자로 제한돼 단순 참관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BK21에서 지원되는 단기연수의 범위도 국제학회 발표와 국제전시회 출품으로 한정되며, 개별 사업단의 국제협력경비는 현재 국고지원금의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더욱 엄격해집니다. 또 현재까지는 교수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을 경우 실적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분과별 좌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실적 인정은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교과부는 또 현재 연차평가와 중간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시스템을 내년도 평가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