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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치후원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상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고액기부자 중에도 인적사항을 숨기거나 부실기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모 후보측에 천만원을 낸 이 모씨.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 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주소,직업,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란에는 모 은행 삼릉지점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찾아가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녹취> (말씀 좀 여쭤볼께요.이00씨라고 직원분중에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는데요." (그래요? 조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은행에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 직원중에는." 고액 기부자 명단에 들어있지만 한사코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고액기부자: (후원금 안 내셨습니까?) "네. 안냈습니다." (안 내셨어요?) "네네" 공개대상 고액 기부자 가운데 선관위 신고 서류에 신상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각각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동영 후보 11명, 손학규 후보 8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를 모두 기재해 신고한 후보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액 기부자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인터뷰> 원찬희(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신분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아 저희가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 측도 고액 기부자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통보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안봉근(박근혜 후보측 회계책임자): "우리가(은행과)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원을 하신 분이 거부를 했을 때는 은행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현우(서강대 교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기부한다는 자체가 반사적 이익이나 또는 건물 밀실거래, 이런 식의 정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현행법상 정치 후원금 기부한도가 너무 적어 불법정치자금이 유통될 소지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