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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간부직을 외부에 적극 개방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실국장급 직위의 20%, 과장급 직위의 19.4%를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국장급과 과장급 직위 개방 비율 20%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입니다. 안전처 소속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하면 실국장급은 25%, 과장급은 20.9%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셈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어서 민간 전문가나 타부처 파견 전문인력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